사이시옷. ‘나랏말싸미’처럼 중세 국어때부터 쓰이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정식화된 사이시옷 퇴출이 올해 확정될 전망이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빼곤 사용이 크게 줄어든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공개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오랫동안 헷갈린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38년 만에 본격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네 차례의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 규정 개정 필요성 의견이 최대 92%까지 올라감에 따라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개정하기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 출판계,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친 데 이어, 올해는 대국민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어 어문 규범은 '한자어+고유어'이거나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나, 그동안 어디에 사이시옷을 넣고 어디에는 넣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사용 양상과 규정 사이 간격도 크다.
지난달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고에선 사이시옷 규정 정비 관련 보다 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됐다. 윤성천 국립국어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0년간 네 차례 실태조사 결과 개정 필요 의견이 92%까지 상승함에 따라 국어 심의회에서 사이시옷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사이시옷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골자에 대해선 “(사이시옷을)표기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이미 굳어져서 쓰이는 것들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안 쓰는 쪽으로 원칙이 수렴하는 쪽으로 가게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는 공청회 및 전문가 추가 논의 후 국어기본법상 심의 절차와 행정 예고 등을 밟게 된다. 교육 현장과 사전·교과서·공공문서에서의 표기 변경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국어원은 공청회와 안내 자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리고, 국민이 새 기준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언론·출판계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