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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너도나도 팔더니 ‘두쫀쿠’ 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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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중독·이물질 등 19건 보고
식약처, 개인판매 사례 고발 조처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표시사항(1건) 등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중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그 외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 필요’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