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가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