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내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가 재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의 한시적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는 5년으로, 내년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가 재지정안을 마련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인구 관련 지표들을 수정·보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인구 이외의 다양한 지역 요소를 넣어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달 내 권역별 시·도, 시·군·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1년 첫 지정 당시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등 8개 지표가 기준이 됐다. 행안부는 지표별 점수와 가중치를 매겨 229개 시·군·구별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함께 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각종 세제·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 지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 기관 지정 및 지원, 이주자 대상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대표적이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시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도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한 기업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관건은 재지정 규모다.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배제되는 곳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보고서에서 “89곳이 지정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령에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각 지역이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려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뒤에도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시적이라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지정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인구감소지수 지표 확정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 노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재지정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