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범죄 신속·엄정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중앙지검은 “당내 경선, 사전 투표, 본 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징을 고려해 검찰, 선관위,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폭력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거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경은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 및 법령 적용 등을 협의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와 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하고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