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대선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보충의견을 통해 강조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1심이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데 대해서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며 “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합 선고가 향후 유사한 사건을 다룰 다른 재판부에게 신속한 절차 진행 노력을 위한 뚜렷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6·3·3 원칙’을 언급하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 재판을 내렸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이례적인 신속 선고’를 둘러싼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서 “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