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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입니까” 자수했던 래퍼…전해진 놀라운 소식

기사입력 2025-05-02 13:28:00
기사수정 2025-05-02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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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잘못 뉘우치고 대마 소지 흡연 자수한 점 정상 참작"

지난해 1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마 판사는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 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케이. KC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지난해 1월 대마 흡연,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현 온라인뉴스 기자 jullsj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