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0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석을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은 항소심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국토부 행위의 근거 등 설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두 대법관은 그러면서 “문제되는 발언이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