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두 차례 선고가 남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의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까지 나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예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사건 접수 후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원심(2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재지정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 사건 1·2심과 다른 사건 재판들처럼 ‘지연전략’을 다시 꺼내들 경우 6·3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데다 이 후보 측 재판 지연전략 의혹과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선고까지 2년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란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보다 더 속전속결로 진행해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매듭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후 낸 보도자료에서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와 함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관련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