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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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 괴롭히곤 “그런 적 없다”…변명으로 일관한 6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5-05-02 13:14:44
기사수정 2025-05-02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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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돌을 던지는 등 재차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이웃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일삼아 4차례나 유죄가 내려졋던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본인 집 옥상에서 돌을 들고서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 B씨를 향해 던졌다. 같은 해 5월 또 다른 이웃의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줄게’라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내부 오염된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외 보수해놓은 시멘트 계단을 삽으로 파내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는 행동도 벌였다.

 

A씨는 법정에서 “채소밭에 물을 뿌렸을 뿐 오염된 물을 (사람을 향해) 뿌린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A씨가 물을 뿌리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물질이 섞여 변색한 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