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항이 실시됐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2곳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 일시정지 한 차량을 집계한 결과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105대 중 일시정지를 한 차량은 9대에 불과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정지 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시속 30㎞로 주행해도 제동거리(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거리)는 4m에 달한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이었는데 이중 5월 발생이 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월(219명), 10월(187명) 순이었다.
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카드뉴스 등을 공유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