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이 됐다.
피해 지역을 보면 60.5%(1만7852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9%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0%) 피해자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30세∼40세 미만이 1만4519명(49.2%)으로 절반가량에 달했으며, 20세 ∼30세 미만(7633명·25.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얻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